현 규정은 보령베이스 GOLF & RESORT의 규정입니다.

이용방법

분실물 문의

  • 당사는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‘프런트’를 통해 분실일, 분실 장소, 분실 품목 등을 신고 및 문의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  • 고객이 안내 창구에 분실물 등 관련 신고 또는 문의를 할 경우에는 ‘습득물 관리 대장’에서 습득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    ·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: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한다.
    ·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: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‘분실물 관리’의 목록에 입력한다.

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방법

  • 당사는 당사 내 발생하는 모든 습득물 및 분실물에 대해서 ‘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대장’을 이용하여 통합 관리한다.
    · 관리대장 : 프런트 / 관리 : 프런트 및 부서관리책임자
  • 프런트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‘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대장’에 각각 작성·관리 한다.
    · 접수 번호, 접수 연월일
    ·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발생 장소, 시간
    · 습득자 또는 분실자의 성명, 연락처
    · 습득물, 분실물의 종류, 품목, 특징, 모양
    · 습득물의 보관 장소
    · 습득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
  •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대장에 기재 된 내용은 발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보관 후 폐기(삭제)한다.

습득물의 반환

  • 습득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, 관리책임자는 당해 고객이 습득물의 원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‘습득물 관리 대장’에 입력한 후 반환한다.
  •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고,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.
  •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습득물의 처분

  • 분실 신고가 없는 습득물 또는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습득물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.
  • 관리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  • 관리책임자는 습득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 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  · 귀중품(지갑, 현금, 귀금속, 각종 명품 브랜드 제품, 휴대폰) : 7일
    – 관할 경찰서, 지구대, 우체국(휴대전화) 인계
    · 전자제품(노트북, 태블릿PC, 카메라 및 캠코더, 카세트, MP3플레이어, USB 등) : 6개월
    - 폐기(기증 가능)
    · 의류(외투 등 겉옷) : 6개월 – 폐기(기증 가능)
    · 일용 잡화(도서, 문구, 가방, 신발, 시계, 화장품) : 6개월 – 폐기(기증 가능)
    · 레저용품(골프용품) : 6개월 – 폐기(기증 가능)
    · 기타(속옷, 약품 등) 7일 – 폐기
    · 음식물류 : 보관 불가 – 폐기

※ 단,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품, 새 모델의 전자제품, 의류 등은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

  • 관할 경찰서, 지구대, 우체국 인계 : 관할 경찰서 , 지구대, 우체국에 신고 인계 후 해당 경찰서, 지구대로부터 보관증을 받아 관리한다.
  • 폐기 :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물 관리부서 부서장이 폐기할 수 있다.

처분 결과의 보존

관리책임자는 습득물의 처분 시 그 처분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존하여야 한다.

경과규정

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 일로 간주하여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.

시행일

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.

지침의 관리

이 규정의 개정 등 관리는 분실물 관련 유관 부서 협의 하에 프런트에서 관리하되, 전 영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한다.

분실물 문의

골프 프론트 041.939.3705~6     콘도 프론트 041.939.3606~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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